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(산림바우처)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산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,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혜택 내용, 신청 방법, 사용처,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란?
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산림복지 소외 계층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자연휴양림: 숲속에서의 힐링과 숙박 제공.
- 치유의 숲: 숲길 걷기, 명상 프로그램, 산림 치유 활동 등.
- 수목원/정원: 식물 관찰과 체험 활동.
- 숲속야영장: 캠핑과 야영 활동.
- 산림교육센터: 숲 해설과 산림 교육 프로그램.
- 산림레포츠시설: 산림 기반 레포츠 활동 제공.
이용권은 KB국민카드(신용/체크)를 통해 제공되며,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 🎯
다음과 같은 산림복지 소외 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원 대상입니다:
개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: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.
- 차상위계층: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, 자활근로 참여자 등.
- 장애인연금 수급자.
- 한부모가족: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.
단체 대상
-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 인력:
-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며 활동을 지원하는 종사자.
- 단, 사회복지시설 내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.
3. 지원 내용 🌳
1) 지원 금액
- 개인: 연간 10만 원.
- 동일 세대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, 각자의 지원금을 합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단체: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.
2) 사용처
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국립자연휴양림: 국립, 공립, 사립 자연휴양림.
- 치유의 숲: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.
- 숲속야영장: 자연 속 캠핑 및 야영.
- 수목원과 정원: 식물과 자연 체험 활동.
- 산림레포츠시설: 산림 기반의 레포츠 활동.
3) 사용 범위
- 숙박비, 체험 프로그램, 입장료, 식비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 📝
신청 기간
2025년 1월 2일(목) 오전 10시 ~ 1월 31일(금) 오후 6시까지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
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.
- 모바일 신청:
- 위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환경으로도 신청 가능.
- 우편 신청:
-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:
-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필요 서류
- 신청서 (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).
- 신분증 사본.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 신청 시).
- 대리 신청 시: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.
5. 선정 및 이용 안내 ✅
선정 방법
-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.
- 선정 결과 발표: 2025년 2월 21일(금) 14시.
- 대상자 선정 후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.
이용권 발급
- 발급 기간: 선정 발표 후 2025년 3월 24일(월)까지.
- 이용권은 KB국민카드(신용/체크/KB Pay)로 지급.
사용 기간
- 2025년 3월 발급 이후 ~ 11월 30일(일)까지.
- 예산 소진 시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.
6. 유의사항 ⚠️
- 자격 유지 필수:
- 신청 기간 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,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이용권 반납 및 재배정:
-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반납 가능하며, 차순위 대기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.
- 조기 소진 가능성:
- 예산 소진 시 사용 기간이 남아도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이용하세요.
- 환불 정책:
- 시설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, 환불 후 동일 기한 내 재사용 가능합니다.
7. 추가 정보 및 문의 📞
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: ☎ 1544-3228
-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: www.fowi.or.kr
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: www.forestcard.or.kr